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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낙타39
로맨틱한낙타3924.02.18

위장전입으로 신고당할수 있나요?

이유는 딱히 없고


전입신고를 한 원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통장님이 오셨을때 잠깐 산것 처럼했고요..


근데 문제는 월세를 3달 정도 못내니까..


집주인이 위장전입으로 신고한다고 하시네요..


이게 신고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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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를 하는 주택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위장전입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위장전입 자체가 전입신고된 주소지에 실제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될 소지는 있지만, 이익을 위한 전입이 아닌 만큼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이사를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14일이내에 해야되는데 안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입신고를 안했는데 위장전입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