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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력 확인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8개월간 근무를하고

3개월의 급여를 못받은 상태로 퇴사했습니다.

현재까지 밀린급여가 처리되지않아

임금체불로 신고를 진행할 예정인데

고용노동부로 임금체불 신고 시 제가 전에 받은

실업급여 이력이 조회되어

조사관이 근로계약 관련한 부분으로 문제를 삼거나

신고를 할 수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직원은 저 혼자였고 8개월 중 7개월간은

4대보험 가입이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개인사정이 있어

근무 최종월에 1개월의 계약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보험가입)

임금체불이 처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일을 너무 길게 쉬게되어

몇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근무 최종월에 작성한 계약서를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했습니다.

건설현장은 매월 계약서를 갱신하고있어

사무실도 매월 근로계약서를 썼어야했는데

저는 마지막달만 작성되어

이것도 보는 사람에따라

부정수급으로 생각할수도 있을 것 같아

임금체불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임금체불이 있었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아닌 듯합니다만...

    단지, 4대보험 미가입(7개월간)에 대해서 임금체불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7개월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말씀이라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신고처리를 하지는 않더라도 문제 발생할 우려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해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력을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퇴직 전 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는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8개월 근무 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통보하기 어려우며, 임금체불로 들어온 사건에 관하여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