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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자신감넘치는원앙
은근히자신감넘치는원앙

전직장 연차수당 과지급 금액 환수 요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7월 말 퇴사를 하고, 11월 말에

연차수당이 130만원 과지급되었으니

12월 중순까지 입금하라고 메일이 왔더군요.

저도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사람인데

당장 돈도 없구요

어디 빌릴만한 곳도 없고

원래 13일까지 입금인데 입금을 못해서

20일까지 입금하라고 재촉메일이 왔네요

금액에 대해 환급해야하는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퇴직연금에 다 넣어서

해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구요.

해지를 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환급하는 건

제 잘못도 아닌데 그렇게 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전회사 측에 전화해서 3-4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분납으로 환급하는게

부당한건가요?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그 반환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과지급 금액에 대해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반환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간과 금액을 약간 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협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