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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알파카134
짙푸른알파카13423.05.09

하자에 의한 환불 신청 후 반환

피규어 하자로 인해 환불을 신청해서 물건을 보냈는데 매장 측에서 제가 제시한 하자 이외에 다른 하자가 또 발견 되면 저한테 환불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 경우 환불이 안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품을 수령한 날 받고 바로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구매한지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했는데도 매장 측의 이러한 사유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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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측이 주장하는 또다른 하자가 있다는 사실 및 이러한 하자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맞춤 제작물품이 아닌 경우라면 위의 업체 측의 반론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반환, 교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