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은 대체적으로 몇달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애기가 태어나서 육아 휴직을 써볼까 하는데 대체적으로 육아 휴직은 몇달 정도 쓸 수 있나요? 급여도 따로 얼마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육아휴직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 휴직 급여가 있으며, 이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1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1년입니다. 내년부터는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현재 법에서 1년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1년 범위 내 원하시는 만큼 사용하시면 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정확한 예상 급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