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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대체적으로 몇달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애기가 태어나서 육아 휴직을 써볼까 하는데 대체적으로 육아 휴직은 몇달 정도 쓸 수 있나요? 급여도 따로 얼마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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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육아휴직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육아 휴직 급여가 있으며, 이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1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1년입니다. 내년부터는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현재 법에서 1년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1년 범위 내 원하시는 만큼 사용하시면 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정확한 예상 급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