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에 들어가는 조항중 수리비

고의또는 과실로 발생한 파손에 대해서만 수리비를 부담한다. 이내용이 전세계약서에 있는데 이내용 괜찮나요? 보통 이런일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입장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다른 것인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 그 파손을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 일반에 따른 내용과도 동일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