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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할미새235
말쑥한할미새23522.12.01

고용보험관련해서질문드리고싶어요

정년퇴직하고 고용보험받으려고해도 왜 활동을 해야하는지 묻고싶어요 회사를 더연장해서다니고싶어도 본인의사와는상관없이 그만둬야하는데 왜 활동을하고 돈을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하고 고용보험받으려고해도 왜 활동을 해야하는지 묻고싶어요 회사를 더연장해서다니고싶어도 본인의사와는상관없이 그만둬야하는데 왜 활동을하고 돈을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중 하나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상태라는 이유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재취업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그래서 명칭도 구직급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정년의 도달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그 목적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