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1년 반 정도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4개월 가량 쉰 후에 5/6~6/5까지 단기 계약 근로를 윗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 후 고향으로 내려와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추가 서류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퇴사사유 확인서(이직 확인서가 아닌 별도 서류 창구 직원이 직접 뽑아서 건네줌)를 추가 제출하라고 하는데 너무 과한 서류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물론 마지막 직장 이직확인서는 3201 계약만료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구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과한 서류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는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센터마다 구비서류 등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해당 서류를 발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