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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개그넘치는수제버거
억수로개그넘치는수제버거

실업급여 신청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1년 반 정도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4개월 가량 쉰 후에 5/6~6/5까지 단기 계약 근로를 윗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 후 고향으로 내려와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추가 서류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퇴사사유 확인서(이직 확인서가 아닌 별도 서류 창구 직원이 직접 뽑아서 건네줌)를 추가 제출하라고 하는데 너무 과한 서류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물론 마지막 직장 이직확인서는 3201 계약만료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구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과한 서류로 보이지 않습니다.

  • 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는 모두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센터마다 구비서류 등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해당 서류를 발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