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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일찍자는양꼬치
의견서 작성하는데 화이트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지저분해졌는데 법원 민원실에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화이트 많이 사용해서 지저분한걸로 불이익 받을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절한말똥구리6
법원 민원실에서 다시 의견서 양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화이트 사용으로 의견서가 지저분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지만 가독성이나 신뢰감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깔끔하게 다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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