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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갑제X호증이라고 찍힌 글씨를 지우려면 원래 서류의 글씨까지 할 수 없이 화이트로 지워야 하는데 이렇게 하든 아니면 안 지우고 그냥제출하든 다시 써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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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해당 글자에 2줄의 삭선을 긋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화이트를 사용하면 위변조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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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사용했다고 하여 재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우지 않고 재사용해도 무방합니다.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