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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

한 번 증거로 썼던 서류 다른 소송에 재사용해도 되나요?

갑제X호증이라고 찍힌 글씨를 지우려면 원래 서류의 글씨까지 할 수 없이 화이트로 지워야 하는데 이렇게 하든 아니면 안 지우고 그냥제출하든 다시 써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해당 글자에 2줄의 삭선을 긋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화이트를 사용하면 위변조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사용했다고 하여 재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우지 않고 재사용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