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증거로 썼던 서류 다른 소송에 재사용해도 되나요?

갑제X호증이라고 찍힌 글씨를 지우려면 원래 서류의 글씨까지 할 수 없이 화이트로 지워야 하는데 이렇게 하든 아니면 안 지우고 그냥제출하든 다시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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