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송치 후 양형서류 다시쓰나요?

사건이 검찰청 송치된지가 이주도 안되었는데 벌써 법원으로 송치되었다네요

그럼 검사님쪽으로 보내었던 반성문과 탄원서들을 '존경하는 판사님'으로 해서 다시 쓰야 하는건가요?

반성문을 열장정도 내면서 모든 말을 다썼는데 검사님에서 판사님만 명칭만 바꾸어 내용을

똑같이 쓰면 안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검사님과 판사님이 다른 분이시니까 당연히 내용도 다르게 써야 됩니다.

      특히 검사한테 보낸 탄원서 , 반성문들이 판사님한테도 읽을수있는 상태로 보내집니다. 만약 판사님한테 보낸 탄원서 반성문들이 검사님에게 보낸것과 똑같다면 판사님이 기분이 나쁘셔서 괘씸죄를 추가할수도 있으니 성의있게 써서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