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에 탄원서 제출 했던것들이 검사가 약식기소 한 후에 판사도 보나요?
제가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되었을때 25개의 탄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식기소 되었다고 구약식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처음 제출했던 탄원서들을 판사님도 보시나요?
아니면 탄원서를 다시 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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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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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출한 탄원서는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판사에게도 전달됩니다. 따라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했던 탄원서를 판사가 확인할 수 있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탄원서를 기존에 제출했다면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아니면 추가 제출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