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에 탄원서 제출 했던것들이 검사가 약식기소 한 후에 판사도 보나요?
제가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되었을때 25개의 탄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식기소 되었다고 구약식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처음 제출했던 탄원서들을 판사님도 보시나요?
아니면 탄원서를 다시 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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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되었을때 25개의 탄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식기소 되었다고 구약식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처음 제출했던 탄원서들을 판사님도 보시나요?
아니면 탄원서를 다시 또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