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분양권은 보유주택 수와 관계 없이 다음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ㅇ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 50%
비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보유 50%, 1년 이상 ~ 2년미만 보유 4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ㅇ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
1년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