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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멋쩍은상사조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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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매도시 세율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2017년도에 분양받아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다가 2020년도에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고 환급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이고,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미확정이라 2년 이상 보유하면서 일반사업자등록 상태였기에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납부했는데 중과세를 적용하여 50%를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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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분양권은 보유주택 수와 관계 없이 다음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ㅇ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 50%

      비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보유 50%, 1년 이상 ~ 2년미만 보유 4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ㅇ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

      1년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을 20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70%를, 1년 이상 보유시에는 6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