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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분이 본인 명의인 곳은 맞으나 이체를 남편이 한 자료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이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월세공제를 해주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분명하게 하시려면 해당 금액을 남편분에게 이체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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