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강제집행 후 강제집행비용 청구 방법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여 명도완료되었습니다.
강제집행비용이 500만원 가까이 청구되어 납부하였는데
이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그 비용은 강제집행의 대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채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가령 임차인이 경매의 낙찰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주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이라면 그 비용은 채무자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