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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충당금 계산 시 일시 및 보험수리적

퇴직급여충당금이나 퇴직연금충당금을 계산할 때 일시 및 보험수리적 퇴직급여추계액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왜 보험수리적 퇴직급여추계액의 경우에는 보험수리기준 퇴직급여추계액과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DB형 미가입자 및 가입자로서 재직기간 중 미가입기간이 있는 자) 을 산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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