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삭제 불이익과 종합소득세 신고
전 23년 1월-3월 알바했었고 4대보험 가입을 했었습니다. 23년 11월경 비뇨기과를 방문했었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24년 1월 15일 간소화 오픈후 삭제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부모님께서 대신 해주시는데, 만약에 가족 병원비를 합해서 300만원이 넘어서 공제를 받으면, 제가 삭제한 의료비에 대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세금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더 내야하나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세금을 더받는지,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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