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삭제 불이익과 종합소득세 신고
전 23년 1월-3월 알바했었고 4대보험 가입을 했었습니다. 23년 11월경 비뇨기과를 방문했었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24년 1월 15일 간소화 오픈후 삭제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부모님께서 대신 해주시는데, 만약에 가족 병원비를 합해서 300만원이 넘어서 공제를 받으면, 제가 삭제한 의료비에 대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세금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더 내야하나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세금을 더받는지,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공제요건으 충족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애도 불구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뿐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종결된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삭제한 의료비는 지출에 반영이 안될 것이므로 세금부담이 약간 증가하겠지만 엄청 소액일 것이므로 신경써야할 정도는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납부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