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순위 로또청약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오늘 세종에 린스트라우스라는 단지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고 아침부터 회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 무순위 로또청약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이유에서 청약을 진행한지 5년이 지난 현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걸까요?
청약 후 한참뒤에 나오는것은 청약이 취소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당첨 후 사후에 봤을때 청약을 받았던 사람이 사실은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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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은 일반공급, 무순위청약, 선착순 분양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조건이 완화되고 흔히 무순위 청약 이후를 “줍줍”이라고 하지요.
무순위 청약은 분양기간이 끝났으나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있거나 계약 포기,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다시 추첨으로 공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금번 세종 아파트는 어떤 사연인지는 몰라도 뭔가 문제가 생겨 1채가 무순위로 나온 것인데, 이슈를 반기는 뉴스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당첨시 재 당첨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그러나 당첨후 취소하면 제재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변화로 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 보유 주택수 무관하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착순 분양은 청약의 열기가 가라앉음에 따라 청약경쟁율이 1:1 밑으로 떨어져 미달이 되었을 때 진행하는데, 청약기간 없이 선착순에만 들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게 되면서 임의로 선착순 분양을 하므로 원하는 동.호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으고자 하는 것인데 늦게 되면 비선호 물량만 남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무주택,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린스트라우스 같이 1세대 무순위 청약이 나오는 이유는, 해당 세대의 분양계약이 무효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신혼부부 특공으로 지원을해서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신혼부부가 아니면 계약이 무효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 청약을 합니다. 이럴 경우 무순위 로또 청약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현재 무순위청약은 로또라고 보기보단 청약경쟁률을 올리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순위청약은 부동산시장이 좋지않아 분양이 않될때 시행하는것 입니다.
분양가도 비싼데다 금리가 높아서 대출을 받는다해도 감당이 안돼서 포기를 하는 사람이나 위법한자들이 있어 청약이 됐다가 취소된분들이 있어 무순위로 청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금여력이 있으면 무순위로 청약해서 당첨이 된다면 그것도행운이라고 봅니다
무순위 청약 즉 일명 줍줍이라고 합니다.
청약 당첨 중 자격 조건이 잘 못되었다던가, 계약을 안한 경우 또는 막판에 잔금을 못 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등이
발생했을 경우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경우를 무순위 청약 줍줍이라고 합니다. 5년전 분양가로 분양하기때문에 현재 시세 대비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