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월~금 4시간 근무
5인미만 사업장이고 공휴일은 다 휴무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학원 원장이 공휴일을 유급으로 해서
월급제로 똑같은 금액을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시급제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시급으로 계산하든지 월급제로 계산하든지
주휴수당 포함해서 955,205원 맞나요?
9월달 10월달 각각 계산 어떻게 되나요?
공휴일도 근무일로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제외해서 계산하나요?
아래에 달력 첨부합니다
달력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와 월급제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일에 쉬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하고, 출근할 경우 휴일수당이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시급제, 월급제 여부를 떠나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근무일과 같으 급여 지급됩니다.
그리고 주 20시간 근무이면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다만, 월급제 계산 시의 금액이고, 시급제의 경우에는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주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 월급제든 시급제든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시급제이고 한주 20시간 근무를 한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9월과 10월모두 임금계산의 기초일수는 26일이 되므로 26일 x 4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여 1,000,4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