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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라마카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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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면 바로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5인 이상을 오가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면 바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이 되고 1년이 지나야 연장수당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바로는 아니고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개월 전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5인이상이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