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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오리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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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보증금을 낮추고 싶은데 공식이 있나요??

1억3500만원의 보증금을 1억으로 낮추려고하는데

임대료가 월 인상되는 금액을 알고싶은데

공식이나 법률이 있나요

미납임대료를 3500으로 공제하고싶은데

어려울까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나. 위 규정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다. 현재 한국중앙은행 기준금리를 검색하고 위 기준에 따라 계산해보시면 전환 차임을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 미납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제를 하신 다는 부분이 무엇인지, 기타 보증금을 감액한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목적으로 하신 것인지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동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