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보증금만 올리고 싶어요 계산법이랑 금액 알려주세요
임차인분이 갱신권 청구 한다고 하는데 보증금 3000에 170 만원인데 보증금 만 올리고 싶어요 최대 얼마까지 올릴수 있나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이내 인상만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5%은 보증금과 월세 각각을 의미하며 보증금을 동일하게 하는 경우 보증금에서의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율에 따라 전환하여 더하게 됩니다 , 질문에서 보증금 3000 / 170만원일때 5%인상과 보증금을 동일하게 할 경우 월세는 179만원정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분이 갱신권 청구 한다고 하는데 보증금 3000에 170 만원인데 보증금 만 올리고 싶어요 최대 얼마까지 올릴수 있나요?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 최대 7.5%(전월세 인상율 5%, 이자부분) 인상 가능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렌트홈 계산기"를 입력하여 산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70만원 × 100 = 1억 7,000만원
총 환산보증금 =3,000만원 + 1억7,000만원 = 2억원
5% 인상 가능 금액
2억원 × 5% = 1,0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월세는 그대로 두고 보증금만 올릴 때는 단순히 월세 100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전월세 전환율인 4.5% 기준으로 전체 가치를 환산하여 5% 상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170만원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법정 전환율 4.5%로 나누면 월세 보증금 가치는 4억 5333만원이며 기존 보증금 3000만원을 더한 전체 환산 보증금은 4억 8333만원입니다. 전체 가치인 4억 8333만원의 5%인 2416만원이 법적으로 증액 가능한 최대치입니다. 따라서 기존 보증금 3000만원에 최대 2416만원을 추가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적 기준으로는 국토교통부 전산망에서는 보증금 가치에 월세를 100 곱하여 천만원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료 최고 5% 상한까지 협의 인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은 협의사항이고 임차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하고 싶다고 하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료 상한 5% 인상 협의를 해 주었다면, 월세는 그대로 이고 보증금만 올린 경우 5417만원/170만원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보증금은 기존 3천만 원 기준 최대 5%인 150만 원만 인상 가능하며 3,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 170만 원과 별개로 계산되며 합의 없이는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없습니다.
3천만 원 * 0.05 = 150만 원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 5% 범위내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실 수 있는데 보증금을 희망하신다면 3000만원에 5%인 150만원까지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 인상폭은 법적으로 최대 5%로 제한되고 기존 월세를 유지한 채 보증금만 올리려면 반드시 세입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3,150만 원, 월세는 178만 5천 원까지만 각각 5% 상한 내에서 올릴 수 있구요.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통상적인 5.5%를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월세 170만 원을 유지할 때 보증금은 최대 약 5,004만 원 선까지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금리에 따라 전환율이 변동될 수 있고 단 1원이라도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렌트홈(renthome.go.kr) 공식 홈페이지 내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활용해서 정확한 인상 한도를 직접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