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아래 상생임대를 충족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