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에 1주택을 4년정도 보유중입니다.

혹시 다음달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인 경우 양도가액 12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는 과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현재는 모두 해제되었으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아래 상생임대를 충족했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