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을 매수후 무조건 거주를 해야지 팔수 있나요?

대구 북구 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지입니다.

4년뒤에 매도할 예정인데

1주택이고요

무조건 2년이상 거주를 해야되는지 팔아도 양도세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1가구 1주택 2년 보유시 양도세는 비과세 입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속한 지역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아파트가 속한 지역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보셔야 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을 구입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이시면 매수후 2년이상 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와 '17.8.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각각 1년 및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