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적공제에 대한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외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자녀 3살 둘째자녀는 막 태어났고 와이프는 일을 안하고 있으며 저는 국가유공자 입니다. 어떠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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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두명까지 총 4명에 각 150만원씩, 60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증의 자 등)라면 장애인공제로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공제 :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의 인적공제룰 적용받습니다.
2) 자녀공제 :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1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둘째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세액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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