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공제 :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의 인적공제룰 적용받습니다.
2) 자녀공제 :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1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둘째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세액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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