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황불에 정지선 통과후 빨간불 바뀌었을때
정지선이랑 교차로 중앙에 각각 루프검지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1. 주황불에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을 지나고 바로 빨간불로 바뀌어서 교차로 중앙 루프검지기를 빨간불에 통과했는데 신호위반에 걸릴까요?
2. 제가 로드뷰
로 확인을 했는데 정지선 쪽에는 루프검지기가 안보이고 아래 사진처럼 교차로 중앙에만 네모난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3. 이런경우는 주황불에 정지선을 지났어도 신호가 바로 바뀌어 빨간불에 저 네모난 검지기를 지나면 신호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단속 여부는 경찰서 이파인 사이트를 일주일 정도 후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의 사정만을 놓고 보면 주황색 신호가 변경 되는 도중에 진행한 점에서 단속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