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황불에 정지선 통과후 빨간불 바뀌었을때
정지선이랑 교차로 중앙에 각각 루프검지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1. 주황불에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을 지나고 바로 빨간불로 바뀌어서 교차로 중앙 루프검지기를 빨간불에 통과했는데 신호위반에 걸릴까요?
2. 제가 로드뷰
로 확인을 했는데 정지선 쪽에는 루프검지기가 안보이고 아래 사진처럼 교차로 중앙에만 네모난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3. 이런경우는 주황불에 정지선을 지났어도 신호가 바로 바뀌어 빨간불에 저 네모난 검지기를 지나면 신호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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