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cctv열람요청방법알려주세요.....
저한테 욕설하고 지나간 키큰 남자를 잡고 싶은데요 지하철cctv는 어떻게 요청하나요??전 이사람을 모르거든요 절 보고 욕을하고 아닌척 도망가서 이번에는 잡고싶어요.지가 욕해서 제가 째려봤는데 그게 잘못된건가요? 짜증나는데 그러면 합법적인 소송절차를 받아야죠.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사실적시인지 구분도 못하네요. 소문이아니라 굉장히 큰 모욕죄라는걸모르네요..왜 절아는지 묻고싶어요
.금전 목적이면 더강하게 처벌받게하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직접 지하철 cctv를 열람하거나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절차를 밟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cctv를 확보해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경우( xx년, xx놈 등 )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를 열람신청할 수 없고, 형사고소를 진행한 뒤에 수사관을 통해 열람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본인에게 욕설을 한 경우에도 단순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CCTV를 확인하더라도 욕설을 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CCTV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경찰 사건 접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