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분 출근 당일 2시간만 인수인계하고 가도되나요?
일반 중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후임자분 면접 진행했고 이번주 목욜부터 출근하기로 해서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도리상 말로 컴퓨터 보면서 알려주고 갈생각인데...
일단 제가 하는 일이 복잡하거나 어려운것도 아니고
한 2시간 정도만 설명해주면 되는 일이여서요
8시 출근인데 후임자분한테 10시 정도까지 설명하고 갈려고 하는데요. 아직 퇴직서 제출 안한 상태인데
제가 퇴직서를 미리내면은 회사와 저의 고용관계는 종료되니까 제가 뭐 목욜날 오후반차쓰겠다 하는것도 좀 웃긴것같아서 전에 퇴직서 제출하고 효력이끝난 상태에서 목욜에 오전에 2시간 설명하고 가는게 낫다고 생각이듭니다 민법 근기법 노동법 기준으로 타당한짓일까요?저한테 뭐 왜 제대로 안해주고가냐 뭐라할 근거는 없는거죠? 제가 법에대해 무지하다보니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2시간 인수인계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 시간 및 범위 등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회사와 합의하여 인계인수 시간 및 퇴사일자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상기 내용처럼 후임자가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알려주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1개월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인수인계는 시간과 상관없이 본인이 하던 업무를 후임자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외에 추가적인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