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엄벌 탄원서 제출하면 될까요?

2022. 05. 11. 17:48

1. 사고초기에 흉추,요추 전치6주, 늑골 4주 진단서 제출한 차 대 대인 교통사고

공판 속행 진행중이고 다음 재판까지 한 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엄벌 탄원서 제출해도 될까요? 공판 진행되기전에 검사님,판사님

앞으로 진정서는 제출했었는데 지금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있고 과실100%인 가해자가 돈 없다고 할때는 언제고 1년동안 연락 없다가

이제와 합의하려고 했다고 거짓말 하는데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 판사님 앞으로 보내면

될까요? 전에 진정서 제출할때 엄벌해 달라고 했는데

진정서랑 탄원서랑 어떤 걸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2.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고 있는데 합의금 공제된다고 해서 형사합의와

배상명령신청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합의 안하고 놔두는게 좋을지

지금이라도 민사 소송을 들어가야되는게 가능하고 실익이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탄원서 진정서 어떤 형식이건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2.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섣불리 어떠한 점이 좀 더 나은 방안이라고 제안드리기 어렵고 다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5.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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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일이며, 민사소송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금액보다 손해배상 받을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5. 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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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정서는 어떠한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쓰는 글이며 탄원서는 죄지은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단계이니 판사님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처벌을 위한 목적이 크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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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법원 재판부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을 감안해야 하며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나와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부상 정도로 볼때 무보험상해담보 처리나 소송 모두 가해자와 형사 합의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2022. 05.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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