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유하신 세금계산서는 물품 및 공사대금 채권의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이 서면 심사 후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집행권원을 얻어 의뢰인의 채권액에 맞춰 상대방 명의의 통장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액사건 재판으로 전환되니, 우선 지급명령을 통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 준비 등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