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소액재판이 좋나요 지급명령이 좋을까요?

물품대금,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있는데 계산서가 있는 경우 소액 재판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이 좋을까요?

혹시 진행하는 과정도 알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통장압류, 부동산압류 까지 진행하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적으로 이득이고, 다툴것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유하신 세금계산서는 물품 및 공사대금 채권의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이 서면 심사 후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집행권원을 얻어 의뢰인의 채권액에 맞춰 상대방 명의의 통장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액사건 재판으로 전환되니, 우선 지급명령을 통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 준비 등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이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의하여 다툴 것으로 예측되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모두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 가능하고 그 기재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압류는 해당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