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예정인데 외국인고용제한기간문의드립니다
사무직생산직 권고사직예정이고 외국인신규고용예정입니다
26.8.1 일 내국인구인신청
29.8.10일 고용허가서발급시
1.내국인구인신청 2개월전부터고용허가서 발급일
(26.6.2~26.8.10)
2.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6개월이내
(26.8.10~27.2.9)일까지 권고사직시 외국인 고용이안되는건가요?
그럼 26.6.1일이전과 27.2.10일이후는 권고사직해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사무직 권고사직은
1.2번에해당없이 외국인고용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