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예정인데 외국인고용제한기간문의드립니다
사무직생산직 권고사직예정이고 외국인신규고용예정입니다
26.8.1 일 내국인구인신청
29.8.10일 고용허가서발급시
1.내국인구인신청 2개월전부터고용허가서 발급일
(26.6.2~26.8.10)
2.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6개월이내
(26.8.10~27.2.9)일까지 권고사직시 외국인 고용이안되는건가요?
그럼 26.6.1일이전과 27.2.10일이후는 권고사직해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사무직 권고사직은
1.2번에해당없이 외국인고용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산직 권고사직과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
근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시키고 외국인을 대체 고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입니다.제한 기간은 두 구간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순 있습니다.
ㄱ. 내국인 구인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ㄴ.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질문 주신 일정으로 보자면요,
내국인 구인신청일 26.8.1
고용허가서 발급일 26.8.10제한기간은 1번 26.6.1부터 26.8.10까지,
2번 26.8.10부터 27.2.9까지,이 기간 중 생산직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면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ㄴ 의견입니다.
2) 그럼 언제 가능한가??
26.6.1 이전에 생산직 권고사직한 경우 제한 대상 아님
27.2.10 이후에 생산직 권고사직한 경우도 제한 대상 아님
즉 질문하신 것처럼 26.6.1 이전과 27.2.10 이후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고용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3) 사무직 권고사직의 경우
외국인 고용제한은 동일·유사 직무 대체 여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EPS 외국인은 생산직 단순노무직에 한정되므로 사무직 권고사직은 1번 2번 기간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형식상 사무직이라도 실제 업무가 생산현장 관리 보조, 단순노무와 혼재되어 있으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