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법원의 조정으로 조정이 결론이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채무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등)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락도 되지 않고 주거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채권자로부터 금전 등을 편취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조정 당시 자신의 재산 상태나 변제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의도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채무를 지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 혐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현재 재산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성실히 변제하려 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재산을 잃고 변제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 발생 당시와 조정 과정에서의 채무자의 행위, 진술,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