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궁금해요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성상 영아와 함께 점심을 먹고 돌보는
관계로 낮잠시간이 있어서 휴게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ㅜㅜ 11월쯤 제 자녀 학교 상담이 있어 전화
통화를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낮잠시간에
30분씩 옆반선생님과 교대로 쉬라고 해놓구 낮잠 깬
영아를 보자 선생님 그 시간에 왜 전화상담을 하느냐고
해서 휴게시간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휴게시간이 어디
있냐구!"하며 면박을 주시네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제는 4시에 영아 하원시키고 오후 간식 설겆이, 보육실,
복도, 원장실, 세탁실 , 다용도실 걸레질과 쓰레기 분리수거
30분내에 후딱하고 내일 있을 수료식과 졸업식 행사 해서
준비한다고 모였길래 숨차니까 "3분만 쉬고 하자" 하면서
커피를 타서 마시는데 원장님께서 "지금은 근로시간이야" 하길래 또 성질이 났네요 ㅜㅜ
한선생님께서 육아단축 근무를 하는 바람에(8개월째)
일찍 퇴근해야해서 제가 면박을 또 받았네요
탄력적으로 휴게 1시간을 사용하는것은 근로자가 편안하게
쉴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원장님이 계속 근무와 별개로
평가하고 지적하고 하여 자존감이 떨어져 퇴사하기는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좌지우지 해도 되는거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