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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대한 부엉이
직장인인데.작년에3일 알바를 했습니다..국세청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던데..신고대상인가요?어떻게 신고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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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신고대상입니다. 기재하신 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다면 국세청 ars로 모두채움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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