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및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회계 업무 관련 몇 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퇴직연금DC형 운용 중-2024.01.01 입사자들 현재 가입 안하고 있는데
2025년에 가입해도 문제 없을까요?
규약에는 가입대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회사 중간배당 시행 중인데 주주 총수가 9/30일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회 결의일을 10/1일 로 하여도 문제 없는지요
10/1일 휴일인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결의일 지정 가능한가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ㅠㅠ
1. 퇴직연금 DC형 가입 시점
20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규약에 '가입 대상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5년에 가입해도 문제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그 근로자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근로 기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규약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24년 1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면 됩니다.
2. 이사회 결의일을 10월 1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이루어져야 하며, 휴일과는 관계없이 결의가 가능합니다.
중간배당 기준일은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후 주주총회에서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및 회사의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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