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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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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해주실수있나요?

2025년 05월 12일 해고통보를 하였고, 해고예고수당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급 3,548,333원 (월 209시간 9-6 사무직 입니다)

식대 200,000원

차량 200,000원

총 3,948,333원 입니다. (시급환산 18,891.53원)

마지막근로일은 2025/05/16 이며

30일치 통상임금 으로 해서 해고예고수당 줘야한다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산정일도 궁금합니다. 5/12~6/11까지 인건지, 5/12~6/10까지 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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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이 위와 같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은 18,892원*8시간*30일인 4,534,080원입니다.

    해고예고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해고예고당일과 해고 당일은 포함되지 않고 그 사이에 30일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므로 5월 12일에 해고예고했다면, 해고일은 6월 12일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948,333÷209×8×30=4,533,971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산정기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30일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한 다음 날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30일 기산일은 해고 통보를 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2일에 해고통보를 했다면, 5월 13일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산정 기간은 2025년 5월 13일부터 2025년 6월 11일까지가 맞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로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월 통상임금: 3,948,333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9시~18시, 주 40시간 근무 기준)

    통상시급 계산은 월 통상임금을 통상임금 산정 가준 시간 수로 나눠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통상시급=3,948,333원/209시간=약18,891.53원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1일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일통상임금=18,891.53원×8시간=151,132.24원

    해고예고수당(30일분)

    해고예고수당=151,132.24원×30=4,533,967.20원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