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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경소단박한 삶을 지향하며

임차인의 이의 제기(임대인 변동 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양도(임대인 변동)사실을 인지한 상당 기간 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은 내용 증명이나

기타 문서 양식을 말하는지요?

(2)이의 제기는 곧 임대차 계약 해지 요청과 동일한지요?

(3)임차인이 위의 상황에서도 별도의 조치 없이

변경된 임대인 계좌로 월 차임료를 정상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이의 제기 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맞는지요?

제가 상가 임대차 계약 공동 임대인이었다가

2년 전 제 지분을 타 공동 임대인에게 이전하여

현재는 소유권도 없고 임대 사업자에서도 제외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동 임대인에서 빠지는 상황은

당시 임차인께 전화 및 구두로 고지 드렸습니다.

이후 임차인 측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적은 없었고 임대료 지급도 제가 대표로 받던 계좌에서 타 임대인 계좌로 변경하여 임차인께서 정상 입금한 바 있습니다.

추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 측에서 제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만일의 상황이 우려 되어 대비 차 문의 드립니다. 귀한 조언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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