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랑 롤을 하다가 우리팀 캐릭터(티모)가 남탓을 하며 제 친구에게 나는 손이없지만 너는 두손이 있는데 왜 나보다 못하냐며 남탓을 하였고 또한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면서 남탓을 하다보니 못참고 티모가 제친구에게 저말을 할때 “티모는 사지가 없음 ㅇㅇ”이라고 말을 하였더니 티모가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상대방의 실명이나 이런것도 전혀모르며 오직 게임캐릭터 티모라고 언급했는대 성립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