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랑 롤을 하다가 우리팀 캐릭터(티모)가 남탓을 하며 제 친구에게 나는 손이없지만 너는 두손이 있는데 왜 나보다 못하냐며 남탓을 하였고 또한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면서 남탓을 하다보니 못참고 티모가 제친구에게 저말을 할때 “티모는 사지가 없음 ㅇㅇ”이라고 말을 하였더니 티모가 고소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상대방의 실명이나 이런것도 전혀모르며 오직 게임캐릭터 티모라고 언급했는대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