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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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에서는 옷을 잡는 행위도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옷을 잡는 행위도 폭행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누리꾼이 우리나라 법을 두고 “옷을 잡는 것까지 폭행죄가 될 수 있는데, 정작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간 경우에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형사법이 실제 국민이 느끼는 상식이나 행위의 경중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폭행을 세분화하여 비교적 가벼운 행위와 중대한 폭행을 구별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폭행죄’라는 하나의 범죄 유형 안에서 다양한 행위를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옷을 잠깐 잡은 행위와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한 행위가 모두 폭행죄라는 같은 틀에서 다루어질 경우,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는 처벌 단계에서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러한 법체계의 차이가 단순히 법률의 역사나 법체계의 문제만으로 설명되는 것인지입니다. 국회가 시대 변화에 맞춰 형사법을 충분히 세분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유권자들이 법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요구하지 못한 것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경미한 폭행’이라는 별도의 범죄 유형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의 폭행죄 체계를 유지하면서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더욱 세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법이 이상하다”는 식의 판단보다는, 한국과 영국의 법체계가 왜 다르게 만들어졌는지, 경미한 폭행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장점과 문제점을 갖는지, 그리고 국회의 입법 과정이나 유권자의 법 인식과도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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