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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7월에 일을하고 8월에 임금을 체불하고 병원이 휴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인분이 추석이 코 앞이라서 당장 1달치 급여라도 먼저 받고 싶다는데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과 휴업급여를 나누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기간에 비추어 추석 이전에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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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기준으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체당금) 신청의 경우 나누어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