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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누구새우

누구새우

25.05.21

F4비자 07년생 외국인 학생 알바 관련

안녕하세요, 07년생인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f4비자로 치킨집에서 알바해도 되나요? 4대보험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성년자 알바 시간 제한이 있는데 그걸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5.2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F4비자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