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으로 벌금을 내고 끝났습니만 사건자료를 열람신청을 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약식기소 처분받고 벌금을 냈습니다.
약식기소 확정 전 자료열람을 신청하였고 그 기간 중 약식기소가 확정되어 벌금은 다 낸 상태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던중 거짓으로 작성 된 사실이 많아 질문을 남깁니다.
1. 피의자들 증언이 거짓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동영상도 있지만 거짓증언을 한 부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2.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증인들이 다 피의자 쪽 사람들이고 위증으로 작송하였습니다. 사실확인서 만으로 위증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