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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저어새19
머쓱한저어새19

형사사건으로 벌금을 내고 끝났습니만 사건자료를 열람신청을 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약식기소 처분받고 벌금을 냈습니다.

약식기소 확정 전 자료열람을 신청하였고 그 기간 중 약식기소가 확정되어 벌금은 다 낸 상태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던중 거짓으로 작성 된 사실이 많아 질문을 남깁니다.

1. 피의자들 증언이 거짓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동영상도 있지만 거짓증언을 한 부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2.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증인들이 다 피의자 쪽 사람들이고 위증으로 작송하였습니다. 사실확인서 만으로 위증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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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허위진술, 허위증언이 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2. 사실확인서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 후 위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거짓증언이 처벌되는 경우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에 하는 경우(위증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이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위증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선서를 하였다 는 사실, 그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 진술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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