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벌금을 내고 끝났습니만 사건자료를 열람신청을 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약식기소 처분받고 벌금을 냈습니다.
약식기소 확정 전 자료열람을 신청하였고 그 기간 중 약식기소가 확정되어 벌금은 다 낸 상태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던중 거짓으로 작성 된 사실이 많아 질문을 남깁니다.
1. 피의자들 증언이 거짓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동영상도 있지만 거짓증언을 한 부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2.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증인들이 다 피의자 쪽 사람들이고 위증으로 작송하였습니다. 사실확인서 만으로 위증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허위진술, 허위증언이 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2. 사실확인서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 후 위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거짓증언이 처벌되는 경우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에 하는 경우(위증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이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것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위증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선서를 하였다 는 사실, 그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 진술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