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 교대 근무 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일 8시간 교대 근무라 적게는 주에 24시간에서 많게는 32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이런 경우는 연차수당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래라면 월 만근 시 1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 5일 근무자가 아니라서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조 형태 즉, 몇 조, 몇 교대인지 근로형태를 알아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