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사용이 실업급여 신청과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중간에 휴무를 사용하였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휴무사용과 별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 휴일, 휴무일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와 1년 이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면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