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퇴직금 둘다 궁금한게 있어요.
1년 근로계약에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1년안에 연차 다 쓰고, 휴무 몇번 썼던걸로 아는데.
휴무 쓴거 있으면 실업급여,퇴직금 못받나요?
휴무 몇번이상 써야 실업급여,퇴직금 못받게되나요?
휴무사용이 실업급여 신청과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중간에 휴무를 사용하였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휴무사용과 별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년 근로계약에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1년안에 연차 다 쓰고, 휴무 몇번 썼던걸로 아는데.
휴무 쓴거 있으면 실업급여,퇴직금 못받나요?
휴무 몇번이상 써야 실업급여,퇴직금 못받게되나요?
[답변]
휴무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됐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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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 휴일, 휴무일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와 1년 이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면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휴무를 사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나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