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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민한말벌159
기민한말벌159

연금저축 펀드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있나요?

연금저축형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건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연금저축형 주식계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과세적용에 더 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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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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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납입연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며 차후 수령시점에는 요건 충족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