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시뻘건지어새203
시뻘건지어새20322.07.25

층간소음때문에 윗집에 쪽지 붙여도 될까요?

층간소음으로 엘리베이터에 호수도 특정해서 조용히 하라고 해서 한번 대면으로 말싸움 한적이 있는데 그 당시 윗집사는 아저씨가 내려와서 쌍욕하셨는데 저는 참았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층간소음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전데 괜히 쌍욕 먹고도 참은게 아직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문앞에 쪽지로 쌍욕은 당연히 못하겠지만 인생 똑바로 살으라는 조롱같은 쪽지를 써서 붙여도 법적으로는 아무 일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쪽지를 붙이면 해당 거주자에 대한 것이라는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