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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강아지35
쾌활한강아지3519.12.31

층간소음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윗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지냈는데요, 제가 참지못하고 윗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홧김에 여러차례 초인종을 누르며 좀 나와보라고 했는데, 이후 저를 초인종을 여러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린것에 대해 고소를 할 거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냥 얘기하는것인줄 알았는데 진짜 하려고 하더군요;;

이의 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고소가 되는 건 이라면 제가 1년간 겪었던 스트레스로 맞대응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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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윗집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음 확인을 위해 윗집에 들어가려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또한, 윗집이 유발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는다면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란 타인의 소음발생으로 인해 생활방해와 피해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일정정도 참아야만 하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발생되는 소음의 크기와 발생시간 및 정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