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채팅에서 호스트바 홍보가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텔러그램에서 모르는 여성이 자꾸 쓸떼 없는 채팅을 걸어오길래 제가 운영중인 호스트바 홍보나 하려고 제 홈페이지 링크를 채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성희롱이 될까요..? 이런것도 성희롱이 된다면 전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https://www.hostbarhongdae.com/
홈페이지 주소는 이러합니다. 성적인 자극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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