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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5.02.25

오픈채팅방에서 성희롱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1.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개인의 이름과 나이 사는 동이 기재되어 있어서 특정이 가능한 상태서 성희롱을 할 경우 통매음이나 사이버모욕죄가 되나요?

2. 위 방에서 한 남자가 '이 일정에는 여자만 참여 가능하냐'고 묻자 한 여자가 '거세하고 오면 된다' 라고 하면 죄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성희롱을 하면 통매음죄가 성립하게 되며, 만약 피해자의 이름, 나이, 사는 동이 특정되어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도 함께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1. 거세하고 오면 된다는 발언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한 성희롱은 통매음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고,

    2번 질문의 경우 그 맥락을 살펴봐야겠지만은 농담으로 한 표현이라면 불쾌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