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해 위와 같은 방제를 설정한 것으로는 도달하게 햇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제목을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